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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환불 신청서

등록일 2026-06-05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75

환불 신청서

가. 신청 방법 (1번 또는 2번 방법으로 신청)

접수 후 문자 발송을 드리오니, 1개의 방법으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이중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1) nDrims 제출 방법

  (1) 동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 로그인 https://ndrims.dongguk.edu/unis/index.do

  (2) 왼쪽 메뉴 중 [환불 신청] 클릭

  (3) 화면 상단 우측 [조회] 

  (4) 화면 중앙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환불신청서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 - 자료실]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해당 교과목 우측 [환불] 클릭 후, 환불사유 및 환불신청서 업로드하여 저장

       ※ 환불금은 행정팀에서 환불신청 확인 후 금액 입력하므로, 신청 시 "0"으로 표기됨

  (6) 환불 취소를 원할 경우, 환불취소의 [취소] 클릭

 

2) 메일 제출

메일 주소 : dgus0@dongguk.edu(dgus 다음 숫자 0입니다.)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 1부

- 환불신청서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 -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메일 제목: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환불신청서_김00

 

나. 신청 접수 완료 시, 안내 문자 발송 드립니다.

※ 계좌이체 환불(계좌환불의 경우 지출일에 맞추어 지급처리함, 1-2주 소요 예상)

 계좌번호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작성 바랍니다.

  2. 보호자 명의 환불 시 수강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뒷자리 *표)를 환불신청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다. 환불은 기존 납부 수단을 통해 환불됩니다.

(※ 단 현장카드 결제는 부분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부분 환불 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불은 이메일 접수 및 신청서 제출기준, 본교 출납 일정에 따라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 문화예술교육과정 환불규정 안내 (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2항)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 제2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일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반환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경과하기 전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부터

3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부터

2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반환불가 

 

바. 문의처: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 02-2260-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