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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자 : 5과목 10학점(150시간) - 직무역량(5과목) 이수
  • 비전공자 : 15과목 40학점(600시간) - 직무역량(5과목) + 예술전문성 (10과목) 영역 필수 이수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이수시간(학점)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개론 30시간(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3과목)
* 아래 교과목 표 참조
90시간(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문화예술관련분야 전공자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이수 면제
450시간(30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분야별 3과목)

  •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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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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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