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안내
1. 실습기관 진흥원 해당기관 리스트 준수
- 공문 발급시 기관 적합 여부 확인 후 발급 처리 (기관 적합 여부 담당 교수에게 확인)
- 실습 이수 기준: 총 8시간/ 1일 최대 2시간만 인정
- 실습 확인서 누락 시 과목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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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실습 확인서를 종강 전까지 반드시 제출
2. 실습 관련 수강생 진행 절차
1) 실습 전
- 실습 공문 학과 사무실(에 신청/ 실습대상 기관 확정 후)
- 실습 공문과 실습 확인서 수령
- 실습 대상 기관에 학생이 내방해 서면 제출
2)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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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실습 후 실습 확인서 작성/ 실습 확인서는 실습 대상 기관의 담당자가 작성
※ 실습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담당자 확인 + 기관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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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실습 마다 진행(동일 기관일 경우 날짜, 총 시간 기재 필)
:실습일, 날짜 기재 필
3) 실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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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실습 확인서 외 수업일지(실습 이수보고서) 교수님께 제출(원본 서류)(기간엄수)
※ 실습 관련 서식 및 세부 자료는 [자료실] 및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