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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 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등급 학력 / 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2급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공통 2과목,
직무역량 3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공통 2과목, 직무역량 3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1급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자격증 취득 방법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관련(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대학 졸업생
    2급 교육과정 이수
    ※ 5과목 10학점
    고졸 및 비전공자
    2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15과목 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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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5과목 150시간
    2급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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