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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공결 신청서

등록일 2026-06-05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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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서]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nDr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수업기간내 종강일 기준 신청의 경우 반드시 교수님과 사전 협의 필요 및 종강일 이후 신청시 인정불가

3. 공결인정 가능 총 수업 시간: 총 수업시간의 20% (한 과목당 최대 2번)

4. 공결사유

 

<공결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1) 본인의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 공결신청서, 입원확인서

 2)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공결신청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의 공연(팜플렛에 출연자로 명시), 연주회(독주, 앙상블/자신이 속한 앙상블 단독 연주만), 전시(개인전 오픈일만 해당, 그룹전은 해당없음), 박람회(참가 주회자일 경우) → 공결신청서, 행사 증빙 자료(팜플렛, 리플렛, 참가확인서 등 1부)

 4) 국제대회, 특별훈련, 국가자격시험 등에 참가하는 경우(국가영어인증시험 해당없음) → 공결신청서, 자격시험응시 수험표 1부 및 계획안, 응시 확인서

 5) 본인 및 직계 가족 결혼(당일) → 공결신청서, 본인 또는 가족 결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6) 병역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 공결신청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7) 취업관련 필수적인 활동(면접, 대학원 논문심사일만 해당. 논문프로포절은 안됨) → 공결신청서, 면접확인서

 8) 근무기관의 연수 참가, 출장 등의 사유(공공기관에 경우에만 해당) → 공결신청서, 출장 및 근무관련 명령서

 9) 기타 문화예술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공결신청 방법

- nDrims신청/(메일 및 방문 접수 불가)

 

6. 공결 처리 절차

 1) nDrims신청(학습자)

*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 공결신청시 반드시 교수님과 학습자 사전협의 필요

* 레포포트 또는 추가가시험으로 시험 진행(교수님과 학습자가 직접협의 필요)

 2) nDrims신청건 승인,반려 진행(행정팀)

 3) nDrims신청건 승인,반려 확인(담당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