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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한 경우 전공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도 전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분야의 전공실기 과목 30학점(10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전공자로 인정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전공자 인정 등 자격증 발급에 관련한 사항은, 학습자 본인이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https://acei.arte.or.kr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전문상담센터: 070-7825-1460